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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남양주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에 포함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흡연이 금지된다.

 

광고 기준도 강화된다.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과일향, 민트향 등 가향 물질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그림, 사진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주요 금연구역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된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안내와 금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남양주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