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유입 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 조례 25%),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한다.
또한 인구감소 관심지역(강릉·동해·속초·인제)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12억 원까지 적용하며,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임대용 주택과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해, 도내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이번 감면 혜택은 조례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소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