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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과 경력단절 감면 기간이 중복된다면?

- 청년+경력단절 중복 시 유리한 공제율 적용

· 19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90% 감면)와 경력단절 근로자(70% 감면) 기간이 중복되면 높은 공제율(90%)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기간과 경력단절 감면 기간 중복 시 더욱 유리한 공제율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까지 추가 납입으로 공제 혜택 늘리세요!

 

12.31.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납입액 600만 원(900만 원)까지 12%(15%) 세액공제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 원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국세청은 모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