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철원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하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집중단속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며 “철원의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위해 아직 등록하지 않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