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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권익위 전문가에게 듣는다'

27일 기관 및 학교 행동강령책임관 등 청렴 교육 실시… 700여 명 대상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6년 행동강령책임관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기관과 학교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을 맡고 있는 총무과장·행정지원과장·교(원)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행동강령책임관 교육의 장으로 삼아 전북교육청의 청렴 실천 의지를 한층 확고히 한 것은 물론 권익위와의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했다.

 

교육은 청탁금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안내해 교육 현장의 청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권익위 전문관이 △주요 쟁점별 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메신저·문자·소셜미디어(SNS)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청탁사례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명확한 직무 수행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실시간 질의에도 청탁금지법 제도를 총괄하는 권익위 전문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적용 쟁점과 혼선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이 행동강령책임관의 반부패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는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찾아가는 청렴소통 설명회를 우리 교육청 행동강령책임관 역량 강화 기회로 삼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청탁금지제도가 교육 현장에 공고히 자리잡고, 우리 교육청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