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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

불법 투자유도‧대출, 도박 스팸…발송하면 즉시 퇴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반영됐는데,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령(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련 고시와 함께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관보와 방미통위 누리집 내 법령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본격적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량문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서 작성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