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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개정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보건복지부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배포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의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코호트)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했다. 147인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양소별 기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 문헌평가와 워크숍, 공청회, 결과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지침, 급식관리, 국민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근거가 되면서 국가 식품영양정책,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주요결과는 우선, 에너지 적정비율을 개정했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대비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조정했고,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의 경우 15~30%로 유지됐다.

 

결핍 시에 간의 지방 축적, 간기능의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하는 콜린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을 새롭게 설정했다.

 

그 외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당류의 경우 섭취저감 필요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이 있었다. 총당류 “10~20% 이내” 섭취를 “20% 이내”로 수정했다. 첨가당에 대해서는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다듬었다.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기준의 지속적인 제·개정과 확산을 위해 책임있게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