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훈 기자 | 마포구는 7월 10일 오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포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마련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지원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마포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02-3153-9419)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 각 소관 부서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 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라며, “건축 분야가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포구가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