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훈 기자 | 서울 노원구가 건물의 신축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국세청으로부터 17억6천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구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신축 및 시설 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했다. 적극행정을 통해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특히, 일부 토지 관련 매입비용은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구청 세무담당자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차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장전주(전봇대)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면서 발생한 행정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 4년간의 지속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총 4억여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방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사례가 주택개발구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주택조합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환급 성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