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성동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1,678건, 133,063천 원으로 5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정리

 

[인천광역신문] 최훈 기자 | 서울 성동구는 5월 한 달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 착오납부, 지방소득세 주소지 환급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5월 현재 성동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1,678건, 133,063천 원으로 그중 5만 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이 1,508건으로 전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는 5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 할 계획이다.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통지서를 수령 한 납세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신청 방법에 따라 우편, 문자, 전화, 팩스,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환급금을 수령 하지 않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환급통지서를 수령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는 서울시 ETAX(인터넷), 서울시 STAX(모바일),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ARS전화(1599-3900)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신청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은 1:1 채팅창을 활용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편의 시책으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신청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는 현재 지급받을 지방세 환급금이 없더라도 온라인(ETAX, STAX), 오프라인(구청방문)으로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사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