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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고시

훼손유형별 복구, 자연휴식년제, 탐방시설 설치기준 등 관리체계 구체화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제주의 오름이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을 고시한다.

 

지침은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오름 훼손유형별 관리방안, 훼손등급별 관리방안, 자연휴식년제 시행,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오름 탐방로 등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노선분기(샛길), 노면침식, 노폭확대 등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훼손 정도에 따라서는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유지관리, 즉시복구, 자연휴식년제 적용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훼손등급이 높은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회복 중심으로 관리하고, 해제 여부도 현장실사와 식생회복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기준도 명확해졌다. 훼손관리 지표 4~5등급에 해당하는 오름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분야별 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해제는 지정기간 만료 전 합동 현장실사로 지형·지질의 복구와 식생피복도 80% 이상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

 

탐방안내소, 주차장, 탐방로, 안내판, 휴식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도 함께 담았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무조건 막거나 무조건 여는 것이 아니라, 훼손 정도와 현장 여건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며 “오름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