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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이천수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공구매·고용 기반 강화

장애인 일자리·고용 촉진 조례 개정..."장애인 일자리·고용안정 기반 확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이 공공부문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창원시가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년도 구매실적 분석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관계 기관·단체·사업체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개발·개선·발굴, 홍보, 판로 개척, 소비문화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사업장 취업 희망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고용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천수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부문의 우선구매와 판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는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개정 조례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