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재정경제위ㆍ서울 금천구)은 김한규(성평등가족위 간사ㆍ제주시을), 이연희(성평등가족위ㆍ청주시흥덕구), 임미애 국회의원(성평등가족위)과 함께 5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를 개최한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양육비 제도의 이행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4인의 국회의원과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칸나희망서포터즈,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국내 양육비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국제혼인ㆍ이혼의 증가로 국내 양육비 이행제도 바깥에 놓인 아동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지난 3월 소득기준도 폐지됐지만, 양육비이행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기존 양육비 이행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가족법학회 수석부회장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민지 부연구위원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희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각각 “한국의 양육비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과 “양육비에 대한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으로는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가 각각 국내ㆍ외 양육비 이행사례를 발표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수민 변호사가 ‘국내외 양육비 이행실태 평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은현 교수가 ‘2007 아동양육협약의 주요 내용과 비준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양육비 제도의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 이정현 가족지원과장과 법무부 국제법무과 최성겸 과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이상희 과장이 정부 관계자로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해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행사를 주최한 최기상 의원은 “양육비가 부모 간 분쟁의 사유이기 이전에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어떤 아동도 부모의 혼인 상태나 가족 환경과 관계없이 발달에 필요한 최적의 생활여건 속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아동 권리 관점에서 양육비 이행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국경을 넘어선 사각지대까지 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고, “양육비 제도를 ‘국내’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인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는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국내 제도의 보완을 넘어, 국가 간 협력과 국제적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인 임미애 의원은 “우리의 양육비 제도는 여전히 국내 거주자와 내국인 중심에 머물러 있고 비양육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법 접근성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가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어떤 환경에 놓인 아이도 마땅한 권리를 누릴 실질적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최기상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