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4일 김보라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남상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남상은 권한대행은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재난·안전, 민생경제, 대민 서비스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대시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정 선거사무의 철저한 지원·수행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남상은 권한대행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거를 앞둔 엄정한 시기 속, 각종 현안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협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