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 함께 머무는 '모자동실(母子同室)' 운영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의무화하고, 모자동실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역시 모자동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시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어진 행정감사에서는 주무부서장에게 모자동실 운영시간 감소 추세를 지적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선도적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입법 과제로 이어진 결과다.
황세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모자동실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그리고 모아애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WHO 역시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아기를 분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현실은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늘고 있음에도 모유수유 실천율과 모자동실 운영시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행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는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이미 모자동실 운영과 사전교육 등 출산친화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없어 담당자의 의지와 운영 여건에 따라 수준이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모자동실 운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민간 산후조리원까지 건강한 양육환경 확산에 동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토론회와 행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이 조례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0일(목)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