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고성군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납부를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신고 및 납부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고성군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군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3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재해·도난·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세자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중동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납기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상 법인에서는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