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그간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번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자망은 ‘1천 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구의 적정량 사용 유도,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 및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