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파주시가 최근 공동주택 내 ‘알뜰장(야시장)’음식 조리·판매 행위에 대한 주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 주체와 상인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준수 사항을 안내하며, 주민 안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식품을 조리·판매하거나 현장에서 즉석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 형태별로 관할 지방 정부에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한다. 즉,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등에 해당할 경우,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사전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내 알뜰장 운영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안내하며, 특히 음식판매자동차가 아닌 천막 형태의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민원 접수 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위생과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주민 안전과 위생을 위해 알뜰장 운영 주체와 상인 모두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라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