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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4.21.~5.22.)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➀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했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➁ 시범사업 참여 요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➂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이번 공모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을 개선하여 실시한다. 첫째,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32개)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둘째, 기존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협업형Ⓐ),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인정된다(협업형Ⓑ). 셋째,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 협업이 가능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이 가능해진다.

 

➃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

 

이번 공모에 신설된 모형을 포함한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⑤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공모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며, “어르신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