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시의원,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검사 대상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39개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 등 전반적인 재정 운영을 포괄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창원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확대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집합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노력했다.
정순길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건강진단서와 같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창원시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창원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며, 의회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