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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지급… TF 구성해 ‘신속 집행’

소득하위 70% 대상, 오는 27일부터 단계적 신청 접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청양군이 중동 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71억 원 규모의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원금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전상욱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TF’를 구성했다. TF는 운영반(사회적경제과), 지급지원반(복지정책과), 인력관리반(행정지원과)으로 나눠 대상자 DB 확인부터 이의신청 처리, 현장 인력 배치까지 지급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청양군민이며, 대상별로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50만 원 ▲일반 군민(소득 하위 70%)은 25만 원이다.

 

특히 청양군은 인구감소 특별지역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 군민 지원금이 비수도권 타 지역(15만 원)보다 10만 원 더 높게 책정됐다.

 

신청은 대상자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전체 군민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영업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용처는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업체다.

 

전통시장, 식당, 카페,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 공공요금 납부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단 한 명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담 TF를 중심으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관리해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