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옹진군이 1년 이상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중 연락 두절 등으로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파악된 체납자 23명에 대해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15명에게서 5,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이번달 초부터 15일간 자동차 과태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건수가 3건 이상,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습 체납자 중 1차로 23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하고, 15명은 은행계좌 압류 즉시 5,700여 만원을 강제 인출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보험금·증권·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과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회·압류·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25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할 수 없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옹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