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서울 성동구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도 오는 4월 23일까지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기존 연초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4일 시행 예정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 전까지만 기존 영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거리제한을 유예해준다. 기존 영업자란 개정법 공포 전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해 온 판매업자를 말한다.
신청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 소매인지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점포에서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기존업자에게는 거리제한만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법 시행 2년이 지나면 지정은 자동 취소된다. 또한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로 지정된 소매인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고, 일반 담배는 판매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신청 대상 업소는 반드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며 "판매업소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해 기한 내 지정 절차를 마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