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마포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4월 30일까지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번 사업은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정비를 돕고,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담장·옹벽 보수, 수목 정비, 옥상 공용부 방수, 우·오수관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시설 개선 사업비의 70% 이내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며, 마포구청 건축지원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설계서(견적서 포함),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 공사 대상 시설 사진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마포구 현장조사평가단의 현장 확인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6월 중 개별 통지와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공사 계약과 착수 신고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며, 완료 후에는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한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나 일반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