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마포구는 올해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30만 원을 분기별 지급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수종사자의 이탈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행 횟수 감소와 배차간격 증가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을버스 운수업체 수가 두 번째로 많고, 등록 대수도 106대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노선 또한 16개에 이르는 등 주민 이용 수요가 높아 안정적인 운행과 서비스 유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마포구는 처우개선비를 도입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2025년 7월 운수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하여 처우개선비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26년 3월에는 운수업체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4월에는 운수업체를 통해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을 받았다.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은 마포구 마을버스 운전업무 종사자 가운데 지급기준일(분기별 말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해당 분기 실근무가 50일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월 10만 원씩 분기별 총 3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분기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는 총 167명이다.
마포구는 처우개선비 지급과 함께 운수종사자 직무교육 등을 병행해, 운송사업자가 근로 환경과 복지 여건 개선에 힘쓰고 채용 확대에도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우개선비는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 아닌 ‘마포구지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구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라며, “마을버스가 차질없이 운행되고 지역교통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