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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충북 변화상 발표

충청북특별자치도,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중심으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통해 충북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다.

 

충북연구원(원장 김영배)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13일(월) 충북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충북 변화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중부·남부·북부권을 순회하며 개최된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결과를 종합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특별법 제정이 가져올 도정 전반의 혁신적 변화와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기대효과도 공유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대한민국 국토가 5극 3특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미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어 자치권과 예산을 선점한 상황에서, 충북만이 정책적 소외를 겪는 ‘제도적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세계적 추세가 메가시티의 인프라 공유와 특별자치구의 개별 권한이양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사례로 들며, 충북 또한 독자적인 권한과 규제 특례를 통해 내륙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특별자치도법의 핵심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안에는 규제 특례의 우선 적용,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 추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제 감면,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 등은 지역 발전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된다.

 

또한, 충북 특화지구 제도를 통해 호수, 산림, 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발전이 가능해지고, 수변 및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제약받아 온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법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충북이 국가 정책의 소외 지역에서 대한민국 중심부로 이동하는 생존 전략"이라며 "수렴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