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지난 11월 대한민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되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는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참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학부모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참여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 정책 이해, 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보호자 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도 신설되며, 학부모 정책과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학부모가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와 가정, 직장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교육청은 학부모 온(On)누리 누리집에서 학부모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공감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체험활동 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가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