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부평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및 홍보와 관련해,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한 사실 확인을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우선 임대 공급하고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한 사업 방식이다.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건설 부지의 80% 이상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협동조합이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초기 납부한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미흡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평구는 구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SNS 및 누리집, 지역 커뮤니티 ‘부평사람들’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계획이 아닐 수 있다”며 “가입 전 토지 확보 여부와 사업 승인 진행 상황 등을 반드시 구청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누리집 부평소식을 참고하거나 도시정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부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