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9일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현장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급식 지원’ 조항 신설로, 이로써 재난 현장 및 장시간 출동 상황에서 급식 시간이 도래한 대원에게 적시에 식사를 제공할 근거가 조례상 명문화됐다.
그동안 소방노조와 현장 대원은 출동 중 결식 문제가 피로 누적을 유발해 안전사고로 직결되거나 현장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장시간 출동 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력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도 소방본부는 신설된 조례 조항을 근거로 출동 여건과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해 현장 대원의 결식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현장 대원이 출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야 최상의 컨디션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현장 급식 환경을 구축해 소방대원이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