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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상담과 회복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대상자 발굴부터 재고립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고, 지원의 목표도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재고립ㆍ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안 제7조의2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기획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립ㆍ은둔을 경험한 청소년의 72.3%가 18세 이하에서부터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 청년(19~39세) 가운데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은 2023년 기준 약 3만 7천여 명 규모로 추정됐다. 또 고립ㆍ은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66.7%에 달해, 조기 발굴과 회복 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장 의원은 “고립과 은둔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어려움으로 볼 수 없으며, 청소년기부터 시작돼 청년기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편적인 상담 지원을 넘어 발굴, 회복,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의 청소년과 청년은 곧 경남의 미래”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