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농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열린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중앙정부의 제도 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남해를 포함한 전국 10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화 흐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의 농어촌은 중앙정부 법률 시행만 수동적으로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경기도, 전북, 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기본소득을 지역 정책 과제로 끌어올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역사는 조례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온 역사”라며 “무상급식, 정보공개, 농어민수당처럼 조례는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소극적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절박한 필요를 먼저 제도화하는 적극적인 도구”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경남이 도 자체 사업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미리 축적한다면, 향후 본격적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남 실정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논의는 가능하냐의 단계를 지나,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할 것인가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관망이 아니라 준비”라며 “경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