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울진군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으로 국세청에서 법인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 특히 마감일에 위택스 사이트 접속이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