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2025년 귀속(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30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0.9 ~ 2.4%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연결법인은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도 법인세 지원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남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