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1월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는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46개의 지원 품목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나의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많은 장애인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교부사업 품목 확대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