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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열어…

청렴한 의회 구현 다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성군의회는 2025년 7월 31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보성군의회 의장의 자문 요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보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7인의 대면회의로 진행하여 지방의원 행동강령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개정안의 실질적인 적용과 지역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현재 보성군의회 행동강령 조례가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준 금액 이내의 수수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의도나 방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만큼, 행동강령은 더욱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의원들의 준법의식과 청렴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경열 의장은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청렴하고 부패 없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군민을 위한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자문회의는 9월중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