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훈 기자 | 서울 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71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보다 25억원 증가한 규모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최종 납기를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다. 이번 7월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 공과금 기계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세금 납부 앱(STAX), ARS 전용 전화(1599-3900)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특히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각각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분실·훼손 등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납세자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시각장애인 납세자를 위해 점자안내문을,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6개국 언어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동봉 발송했다. 올해는 특히 재산세 안내 리플릿을 영문과 병행표기해 제작하며 외국인 납세자의 이해를 도왔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에 든든한 밑거름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