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곽세훈 의원의 ‘지속 가능한 자치기반 조성과 주민 생활권 보호’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다.
곽세훈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과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사 수당까지 지원되지 않아 운영이 위축된 만큼 주민자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계획 ▸주민자치회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 및 장기적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의향 ▸마을생활권까지 침범한 고물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나 보완 계획 ▸고물상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불법 사례 조치계획 여부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을 의결하고,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이만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보훈 가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례회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군정 주요 업무보고 등으로 올해 계획된 업무를 중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0일부터 13일까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16일부터 17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8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의원발의 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함안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