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울산 남구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절차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2025 민생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발굴 대상은 ▲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인구·돌봄 ▲미래산업 ▲일상생활 등 5개 주요 분야의 법령, 조례, 규칙, 행정 절차 등 민간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가 대상이며, 단순 민원이나 세금·요금 감면 요청 등 규제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위해 구 누리집에 제안서 서식을 탑재하고 규제 개혁 설명을 보완하는 등 관련 메뉴 정비를 마쳤다.
발굴 기간 중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SNS·주민참여 행사장 홍보, 통장회의 자료 배포를 통해 숨어있는 민생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남구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구 대표누리집(홈'참여·소통'새소식)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자치법규 개선이나 중앙부처에의 신속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발굴 기간 운영으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