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신문] 최훈 기자 | 서대문구는 이달(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택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구는 안정적 제도 정착과 주민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인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거목적용으로 계약된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 무허가건물 등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