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신청기간
· 5월 23일(금)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