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훈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구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긴급상황 신속대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동·층·호가 포함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번호, 층수, 호수를 의미한다.
현재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 및 택배물의 분실 위험이 크고, 정확한 전달과 수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이 쉽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기초조사와 현장방문,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며, 상세주소판도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에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해짐으로써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우편물 등의 정확한 전달로 구민 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