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12.12.(월) 경기신문,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용현·학익 1블록 시민청원>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인천시가 기존 소음대책인 방음터널 대신 대심도터널을 밀어붙여 사업차질이 우려
인천시가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분양 차질, 기반시설 조성 지연, 학교설립 절차 중단 등 사업 차질 빚어
□ 설명 내용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터널로 변경하게 된 것은 사업자가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일부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함으로써 발생한 법률(도시개발법) 위반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한 행정처분 조치임.
- 이러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종결하고, 시의 최종 내부방침(시장결재)에 따라 이뤄진 것임.
인천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설립 절차가 중단된 사실이 없음.
- 오히려 시는 사업자에게 네 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 개발계획대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을 안내했음.
* ‘22.8.30., ’22.10.22., ‘22.11. 4., ‘22.11.23.
- 학교 설립, 그랜드파크(동양제철 유수지), 학익역 신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붙임 1.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자 법률위반 내용(요약) 1부
2. 사업자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경위 1부
3. 경관, 환경, 고시문, 실시설계 추진현황 1부
4. 인천연구원, 시장방침 문서 1부.
5. 수분양자 피해대책 마련 촉구(공문) 1부.
6. 사업개요 및 위치도 1부.
7. 용현·학익 1블록 추진연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