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종합부동산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해보세요!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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