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 인천방송 신정일 기자 |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
인천광역신문 , 인천방송 신정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농지,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침수위험지구의 선제적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65명으로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신문 , 인천방송 신정일 기자 |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
인천광역신문 , 인천방송 신정일 기자 |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 및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하
인천광역신문 , 인천방송 신정일 기자 |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2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함께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싱크대 등 주방가구와 강화합판마루,인조대리석,페인트 등 마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자재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LH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77개 업체를 점검해 부적합 업체 42곳을 적발한 바 있다. 부적합 자재는 공급을 중지시킨 뒤 전량 폐기했으며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시공 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 전 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