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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개최

피해 유가족과 부상자·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생활안정 지원 지속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주재로 3월 25일 14시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상황과 사업장 화재 위험 저감을 위한 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가족,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분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 배치, 장례비 지급보증, 특별휴가 조치 등 가족들이 오직 추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료 중인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보증,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충청권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근로자 및 경찰·소방 등 현장 투입인력의 심리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지원사업비도 신속히 집행하여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전담공무원을 통해 사고 조사 등 진행 상황을 유가족·피해자에게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원인 조사 참여, 심리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유사 시설의 위험성을 점검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에 따라 소방청·고용노동부·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다음 주부터 3주간(3.30.~4.17.)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6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설비, 불법행위, 작업자 교육 여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합동점검에 앞서 내일부터(3.26.~4.7.) 건설현장, 제조업 등 화재·폭발 발생 고위험 사업장(1,000개소)을 대상으로 작업현장 인화성 물질 제거 등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일터 내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직접 위험을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의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현장 확인 조치 등 신속하게 위험 상황을 해소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피해를 입은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