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시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재 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및 세무 상담▲납세자 권리보호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경애 의왕시 감사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