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가평군의회는 1월 19일 오전 10시 제335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월 28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를 시작한다.
제335회 임시회 개회 및 제1차 본회의는 가평군의회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생방송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인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4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청취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김경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평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신규사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올 한 해 이 역동적인 기운이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