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고성군은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 법정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처리의 비효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총 10종의 법정민원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를 희망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고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