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양구군이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20%를 예치(현금 또는 보증 증권)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민원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방문해 보증금을 변경·재예치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이 따랐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양구군에서는 이행보증금을 집행한 사례 없었고, 실제로 소규모 개발 행위는 단독주택 건축이나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 등 실거주·실사용 목적이 대부분으로, 준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양구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큰 임야 지역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됐다. 또한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환경오염 등 인근 피해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관련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복구이행 등 동의서’를 징구해 행정적 담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법 테두리 안에서 군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