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하남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4만 4천건에 대해 총 8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금액으로 시 관계자는 교산 신도시 수용 등에 따른 사업자 면허의 감소가 과세대상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보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4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ㆍARS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하남시]











